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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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의체입니다.
제인 M.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약칭 ‘한청협’이라 하고, 이하‘본 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s”라 표기한다.
제2조(소재)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협의회장이 있는 곳에 두고, 시.도에 지역협의 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단, 지역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내부 규정을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의체로서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지원과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건강 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지원 사업
2. 청소년 상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 세미나 사업
3. 청소년 상담복지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사업
4. 청소년 상담복지 기관 간 교류 협력 사업
5. 학교밖청소년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교류 및 협력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